[실업급여 시리즈 1탄]
퇴사 후 실업급여, 나도 받을 수 있을까?
퇴사 후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"이제 뭘 먹고살지?"였습니다.
사직서를 내고 나온 건 제 의지였지만, 경제적 불안감은 피할 수 없었죠.
그때 떠올린 게 실업급여였습니다.
하지만 막상 신청하려니 헷갈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.
조건이 까다로운 건 아닐까,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까…
저처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절차를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.
■ 실업급여란?
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,
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국가에서 생계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
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게 된 분들에게는 재취업까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도 하죠.
■ 수급 자격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.
- 고용보험 가입 기간: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회사가 매달 내던 고용보험료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근거가 되는 거죠.
- 비자발적 퇴사: 권고사직, 계약만료,
- 구조조정 등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회사를 나온 경우가 해당됩니다.
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원칙상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,
예외적으로 건강 악화, 임금 체불,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
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관련 서류나 진단서 등의 증빙이 중요합니다.
■ 지급 금액과 기간 2025년 기준,
하루 평균임금의 60% 수준으로 지급되며 최소 64,192원에서 최대 66,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 하루 평균임금이 10만 원이라면, 약 6만 원을 지원받는 셈이죠.
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.
예를 들어 50대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■ 실업급여 신청 절차 요약
- 이직확인서 확인 (회사에서 고용보험 전산에 등록)
-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 교육 참석
- 매월 실업인정일에 맞춰 구직활동 증빙 제출 (워크넷 등)
- 온라인 교육 및 센터 방문 반복
저는 알람을 맞춰가며 실업인정일을 꼼꼼히 챙겼고,
교육 일정과 워크넷 이력서도 미리 준비해서 큰 문제 없이 수급할 수 있었습니다.
실업급여는 '쉬고 있으니 주는 돈'이 아니라,
재취업을 위한 준비 기간에 주는 '지원금'이라는 점, 꼭 기억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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